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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속인 유학생 '비자 거부' 속출

최근 음주운전 체포 사실을 숨기거나 관련 서류 미비로 학생비자(F1) 연장을 거부당하는 유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방학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유학생들은 음주기록 때문에 자칫 재입국을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북가주 UC버클리에 재학중인 유학생 정모(27)씨는 이달 초 학생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 도중 음주운전 체포 기록이 드러나 비자 갱신은 커녕 제출한 서류를 모두 돌려받았다. 정씨는 "영사가 인터뷰 도중 미국에서 범죄 체포 기록 여부를 재차 물어봤다"며 "체포된 적이 없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재인터뷰를 이유로 5시간을 기다리게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재인터뷰에서 담당 영사로부터 음주 운전 체포 기록을 확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이 비자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정씨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법원 기록과 출입국 증명원 한국 범죄기록 증명원 담당 변호사 편지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 다른 유학생 문모(24)씨. 남가주 지역 한 커뮤니티 컬리지에 재학중인 문씨도 지난 달 학생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지난 해 말 LA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문씨 또한 학생비자 갱신에 애를 먹었다. 문씨는 "체포 여부를 묻는 영사의 질문에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을 얘기하고 선처를 호소했다"며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다행히 비자를 받아 미국에 돌아와 여름 학기를 수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해 한국 방문 후 미국으로 돌아오던 유학생 김모(26)씨는 3차례 음주운전 체포 전력으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07년 7월 국무부가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이나 갱신자가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한 번 이상 체포됐거나 음주관련 범죄 기록을 갖고 있을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해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요한 이민법 변호사는 "비자 갱신이나 발급시 음주운전 기록은 사실대로 말해야 하고 관련 법원 서류와 처벌 종료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자의든 타의든 체포 기록에 대한 거짓말은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월 연방하원은 음주운전 기록 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시키고 입국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본지 1월 13일 A-1면>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곽재민 기자

2009-06-16

음주운전때도 추방조치 '무서운 법안' 통과 될까

음주운전 기록을 갖고 있거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본지 1월 13일자 A-1면>에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연방법은 음주운전 기록을 갖고 있어도 추방대상 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방 대상자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추방된 이민자는 추후 미국에 재입국도 거부돼 미국에 가족이 있는 영주권자들의 경우 재회 가능성이 영영 막혀 이민자 커뮤니티가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하원 산하 법사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이 법안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연방하원에는 지난 수년 간 비슷한 법안들이 수 차례 상정됐으나 무산된 바 있어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제프 플레이크 연방하원(애리조나.공화)이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추방대상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최소 1번은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를 받았을 경우 추방이 가능하다. 반면 법안은 미국 시민이 아닌 영주권자 등 외국인 이민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법정에서 유죄인정을 하기 전에 법원이 먼저 '음주운전 기록이 추후 추방 또는 입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음주운전 적발은 각 주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연방 이민법은 음주운전 기록은 추방대상 범죄 행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4년 이전까지 세번 이상 음주운전 기록이 있거나 음주와 관련한 형사처벌 기록이 있을 경우 추방 명령을 내렸으나 연방 법원이 영주권자의 음주운전은 추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음주운전을 추방대상 범죄에서 제외시켰다. 장연화 기자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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